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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6959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산 3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용역을 제공하되, 용역기간은 2011. 12. 5.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시까지, 용역금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과업의 범위)

1. 본 계약 및 설계와 관련하여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서 ② 산업단지계획 승인서 ③ 현황측량 ④ 지질조사 ⑤ 산림조사 ⑥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서 도서 작성 ⑦ 산업단지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서 - 산업단지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협의도서 등 ⑧ 개별인ㆍ허가(산지전용, 농지전용,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⑨ 국도연결협의(도로연결허가) ⑩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조경/전기) ⑪ 관계기관 검토 및 심의 - 사전환경성검토 - 교통성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⑫ 재결신청서(토지 및 물건조서) 도서 작성 제6조(성과품)

1. 용역의 성과품으로 “을”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본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5번 성과품 별지2 기재와 같다.

을 제출한다.

2. 성과품의 제출시기는 과업지시서 4번 예정공정표 별지1 기재와 같다.

상의 제출시기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 등의 변경 또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심의 일정에 따라 납품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