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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98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증제1 내지 1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 판결에서 고려된 사정이고, 피고인이 동종 상습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 받아 범행에 이용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