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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정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금융자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