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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085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각 회계장부 제출 요청서에 근거 법규로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만 기재되고 사립학교법 제48조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착오로 사립학교법 제48조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위반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사립학교인 ‘E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일제 지도점검 시 회계장부 및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이후 2012. 3. 2.부터 같은 달 15.까지 4차례에 걸쳐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제출명령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