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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759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피고가 시공 중인 C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15.부터 2015. 1. 10.까지, 공사대금 2,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7. 2,370만 원, 2015. 11. 11. 600만 원 등 합계 2,9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알루미늄 설치가 당초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시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 측에서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도면에는 일반 실리콘으로 되어 있던 유리 홈을 구조용 실리콘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추가된 공사대금 627만 원 중 242만 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최종 공사대금을 3,35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9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38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2. 13.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내역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2.경 피고에게 준공기성금 3,27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준공기성청구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1. 합계금액 2,37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2015. 8. 27. 합계금액 985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