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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6고정7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시간 불상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에서 주류 거래를 하던 피해자 E에게 마치 주류를 납품하면 다음 날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납품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484,0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 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류도 매업자( ‘F’) 인 피해자 E은 2014. 10. 17. 및 2014. 10. 18. 이 사건 업소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98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 납품) 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인 3,500,000원을 2014. 10. 22. 입금( 결제) 받았다.

공급 일자 공급 내역 주류대금 비고 2014. 10. 17. 에 거마 이스터 50 병 1,000,000원 1 병 : 20,000 원 잭 다니엘 12 병 444,000원 1 병 : 37,000원 어 피치( 앱 솔 루트) 12 병 336,000원 1 병 ; 28,000원 베리 아사 히( 앱 솔 루트) 24 병 672,000원 1 병 : 28,000원 2014. 10. 18. 에 거마 이스터 70 병 1,400,000원 1 병 : 20,000원 어 피치( 앱 솔 루트) 60 병 1,680,000원 1 병 : 28,000원 베리 아사 히( 앱 솔 루트) 36 병 1,008,000원 1 병 : 2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