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5:59경 구리시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 게시판에 닉네임 ‘A(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후임을 세우시고는 교주처럼 조종을 하려고 한일들이 보이지않으세요, 후임을 세웠으면 퇴임 목사 다운 처신을 하셨어야 존경을 받겠지요”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는 등 2014. 2. 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첨 범죄일람표(2) 기재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