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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4. 경 동두천시 고산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동남아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 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5. 2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2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16:00 경 위 ‘E’ 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