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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71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667775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2. D은 E 주식회사에게 37,904,692원 및 위 돈 중 13,262,282원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D은 2013. 12. 30.경 사망하였고, 형제자매인 원고들을 포함한 F, G, H, I, J가 각 1/7 지분씩 D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2019. 4. 4.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D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D의 상속인들이 아니고, 설령 원고들이 D의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D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직계존속 역시 모두 D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D의 형제자매인 원고들 등이 D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때 형제자매는 부계 형제와 모계 형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