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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5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09:50 경 사천시 서 금동에 있는 팔 포 매립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하이면 공룡로 33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 내지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