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언론 기사를 접하고 5시간 만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접한 언론 기사의 내용은 ‘의혹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로 사망하였고, C구청은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로 블로그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다른 언론보도와 비교되는 과격한 표현 등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방식 및 흐름, 게시글의 내용이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허위 사실인 점, 피고인이 직전 구청장 선거를 위한 정당공천 과정에서 경쟁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게시글에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 01:56경 피고인의 집에서, C구청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2013. 1. 2. 주차장 옥외초소 문을 잠그도록 지시를 하거나 C구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 E에게 24시간 야외근무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E은 2013. 1. 10.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피해자의 지시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의 'A 칼럼‘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으로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