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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62298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3.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4,081,000원, 월 임대료를 85,540원, 임대차기간을 2015. 4. 2.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에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서,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1. 19.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엠에스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6,800,000원을 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 연 10% 내지 12%(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엠에스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11. 23.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엠에스은행은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게는 2017. 7. 4., 피고 A에게는 2017. 7. 5.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2017. 5. 16. 임대보증금을 14,672,000원, 월 임대료를 90,220원, 임대차기간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A은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