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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48세)과 F(업주로서 피고인과 동거)이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열상,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