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48세)과 F(업주로서 피고인과 동거)이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열상,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