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01:38 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8 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생맥주 500cc 4 잔 등 2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정처분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