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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8 2016나54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초사실 란에 ‘한편 망인의 아버지 A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배우자 P, 자녀 Q, C가 2016. 8. 25. 소송을 수계하였다.’라는 설시를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군산의료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CT(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의 필요성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1호증(응급실 기록지),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을 진료한 군산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M은 당시 망인의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고 머리 부위에 외상이 보이지 않고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으나 머리를 부딪쳐 의식소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뇌CT(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할 것을 권유한 사실, 망인이 이를 거부하여 경과관찰을 하면서 망인을 설득하여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입원진료 조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