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가단7981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8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3.부터 2020. 8.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광주 D 공사현장에서 테크 및 의자 설치공사를 해 주었는데, 공사대금 66,891,000원 중 1,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