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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8:10경 아산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클럽 6호실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 씹할년아 내가 돈을 안줬어 왜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남편이자 위 노래클럽 공동업주인 피해자 F(53세)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