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8:10경 아산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클럽 6호실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 씹할년아 내가 돈을 안줬어 왜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남편이자 위 노래클럽 공동업주인 피해자 F(53세)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