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16186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기재 춘천시 B 전 6,610㎡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B 전 142㎡는 1989. 11. 8.에 1989. 11. 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C, D, E, F, G, H, I, J, K, L 각 토지를 위 B 전 142㎡에 합병한 결과, 춘천시 B 전 6,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한편 합병되기 전의 I 토지는 1989. 12. 16.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제1의 가.

항과 같은 경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합병되기 전의 I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라.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0. 3. 23. 보상금 5,687,500원을, 1992. 8. 29. 보상금 10,861,03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M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위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일체에 대한 보상금이다.

마. M은 2009.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가 2009. 10. 30. M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M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