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대학로12번길 4 소재 제우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23:44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위 D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23:44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부근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영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26. 23:44경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