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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로, 피해자 B과는 과거 동거한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28경 평택시 C, 2층에서 피해자 B의 가방 안 지갑에 보관 중이던 하나은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우량직장인론 대출을 받으면서 신청자를 동거인 B로 속여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자 B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우량직장인론 대출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