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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51500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64,870,968원및그중 ① 104, 1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망 I은 2009. 7. 13.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망 I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 피고 D, E, F, G, H은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0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 8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