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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42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 소외 서한건영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정읍시 B 일대에 45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를 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경진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사무소’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2011. 9. 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업무를 설계용역비 592,000,000원,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일까지 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2013. 12 .13. 계약금액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2011. 11. 21. 피고 사무소와 사이에 피고 사무소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감리용역비 1,006,500,000원(공급가액 915,000,000원, 부가가치세 91,500,000원), 용역기간 착공신고필증 수령일로부터 30개월(착수예정일 2011. 11.경 , 완료예정일 2014. 5. 31.)까지 하기로 하는 감리용역계약(그 후 계약금액 및 감리용역기간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업무를 완료하였고, 피고 사무소는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2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