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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구합1517

폐차장 영업등록증불교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69-3 전 3,916㎡(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가인가 통보를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2013. 6. 17.까지 시설 및 인력확보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정하는 허가기준 및 시설ㆍ인력확보 부분 중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나. 건축허가 신청 1) 원고는 201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건축면적 583.43㎡, 3개동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7. 25. 소음, 매연발생의 우려,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5.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291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4.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누1334 판결),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8.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두8025 판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 4)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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