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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5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30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기간 중 자전거를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4. 4. 30.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