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4: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주공 15 단지 사거리를 강서 고교 쪽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5 단지 사거리에 이르러 동명 상가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우회전을 할 경우 차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 행하며 우회전을 해야 하나 피고인은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남) 운전의 D 경원 여객 101번 노선버스가 서 행하자 2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들어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잠시 언쟁을 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피해차량보다 앞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선 부동 동명 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이 가해 차량 옆 2 차로로 지나가자 피해차량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할 듯이 급격히 차로를 침범한 후 다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조작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CCTV 캡처사진, 피해차량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