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3고단5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시장 상가 재건축공사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지금 비어 있는 곳은 바로 철거가 가능하고 한 달 뒤에는 모든 조합원들의 이주가 완료되어 전체 철거공사가 가능하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 G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G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D 주식회사는 보유한 자금이 없었고 단기간 내 16억 원 이상의 조합원 이주비용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피고인은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기한 내 조합원들의 이주를 완료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2008-06-12, 수사기록 14쪽)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52쪽)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한다]

1.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위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주비 마련 등 방법이 없어 한 달 안에 G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이주를 완료시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G시장 상가가 한 달 후 철거될 것이니 계약일로부터 여유 있게 한 달을 주면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반하는 듯한 내용의 철거계약서 수사기록 4권 27~30쪽, 피고인이 대리한 D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