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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62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6,174원 변경된 청구금액 '15,006,175원'은 단순 계산착오로 보인다.

과...

이유

먼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1호증(대출계약서)에는 2014. 5. 8.자 대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피고의 생모인 ‘C’의 이름과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측이 제출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상 각 해당란의 글씨체들과 육안으로 비교하더라도 확연히 차이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 1호증을 C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도장 역시 C이 날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제출한 콜센터 녹음파일에 의하면 원고측이 대출서류 징구 이후 본인확인절차 이 사건 대출은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울에이젼시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본인인증절차를 밟아 본인확인을 마치고 대출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를 거치면서 어떤 여성에게 전화(D)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서 “수화인이 C이 맞는지, 대출신청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물음에 위 여성이 “그렇다”고 답변하는 한편, 위 여성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구입차량의 종류와 연식, ③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 - 답변 : SK, ④ 수화자의 출생연도 띠 - 답변 : 양띠, ⑤ 자택주소, ⑥ 대출이자의 결제계좌 은행 - 답변 : 신한은행’ 등을 묻는 질문에도 정확히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차량대출 금융거래 내용도 확인해 준 사실, 당시 위 여성이 위와 같은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한다

거나 주저 또는 머뭇거린다

거나 잘못 답변하는 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은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