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3 2013고단26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0:55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앞 도로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이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내려 위 상가 1층 ‘F’ 정자역점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생활비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을 보자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이 걸린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 및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남성 손목 시계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지갑 1개 등 합계 4,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