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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노60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I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우리 처남도 경찰이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I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