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초병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제2해병사단 죽산소초의 C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 D(20세)가 평소 대답을 느리게 하고 천천히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 좀 빨리하고, 얼 타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가 휴대용 제논탐조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지금 몇시냐”라고 시간을 물은 뒤 피해자가 “03:45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시계 좀 확인하자”라고 말을 하여 당시 시간이 03:46인 것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나 욕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모를 벗고 약 3분간 상체를 굽혀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가 기동 순찰 중 잃어버린 안구커버를 찾기 위해 랜턴을 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