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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간음유인 피고인들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강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3. 2. 0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채팅 사이트 ‘영톡’을 통해 1:1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을 만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대전 중구 I로 운전해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D을 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D과 함께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붙잡고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피고인 A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D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D과 함께 같은 날 08:30경 대전 동구 이사동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밑 공터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시 대전 동구 J 부근 공터로 장소를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D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B가 차 안으로 들어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D과 함께 다시 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여 10분 안에 사정하면 F 모텔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 B와 D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