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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7가합72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66,797원, 원고 B, C에게 각 22,177,8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석유류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소유인 파주시 E 주유소부지 1,125㎡와 위 토지 지상 ①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유소 90㎡ 및 ② 같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유소(주택) 68.25㎡(이하 위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피고의 직원이다.

G(망인)는 원고 A의 아내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 가족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된 경위, 망인의 피고 직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 등 1) 피고는 2016. 3. 18.경부터 원고 A을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래에서 보는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A, B 및 망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3) 한편, 피고가 원고 A을 직원으로 고용한 즈음부터 사고 직전까지, 망인은 피고 주유소 직원들(총 7명)의 점심 및 저녁식사를 직접 요리하여 제공하여 왔다. 피고는 망인에게 매주 10만 원, 매월 쌀 40kg 및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화재 발생 당시 건물 구조 등 1) 2017. 3. 11. 01:0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01:25경 완진되었다.

2) 아래 그림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조이다.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중 안방 출입문 좌측 부근(점선 표시 지점 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망인은 안방에 그림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