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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나303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4 표의 ‘매매대금’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G 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망 H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대구 서구 I 도로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3년도부터 소유하여 오던 중 1997. 5. 12.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2 가족관계도 기재와 같이 망 H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 중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3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상속분이 63/1,260, 피고 C의 상속분이 84/1,260, 피고 D의 상속분이 56/1,260, 피고 E의 상속분이 56/1,260, 피고 F의 상속분이 252/1,260이다.

피고들을 제외한 망 H의 나머지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J(상속분 63/1,260), K(상속분 63/1,260), L(상속분 63/1,260) M(상속분 24/1,260), N(상속분 16/1,260), O(상속분 16/1,260), P(상속분 252/1,260), Q(252/1,260)가 있는데, 위 제1심 공동피고인들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에 따른 제1심 법원의 2018. 2. 12.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5. 9. 22.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을 기존 1,444세대에서 1,684세대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4. 2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재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조합원수 등의 변경으로 2016. 6. 1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