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도,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