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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237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도,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