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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9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D 4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1. 3. D 4호 이하'이 사건 물품 제작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요청에 따라 금형 제작을 완료한 후 인도하여 가라고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1호부터 3호까지 주문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발주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별도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3. 1. 26.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문형식을 발주서, 계약서, 품의서, 이메일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②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작성된 품의서(갑 제1호증) 상단에는 3,17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피고 차장, 부장, 이사, 상무란까지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 원고에게 보내어졌다.

③ 2017. 1.경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하게 피고 회사 실무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