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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3가합50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3. 2. 4...

이유

....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골재, 모래 및 성토, 복토, 재생산, 폐아스콘 상온, 가열 재생처리업, 아스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제1조 공사도급 내용 ASPHALT MIXING PLANT & RECYCLLING ASCON PLANT 제작 및 설치공사 - 견적서 및 사양서 첨부 제2조 총공사금액 一金일십이억원 정(₩1,200,000,000) - VAT별도 현금가격 제3조 대금 지불방법 * 계약금(30%): 一金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 계약시 * 중도금(30%): 一金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 제품 80%이상 현장도착시 * 중도금(30%): 一金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 공사 완료후 * 잔 금(10%): 一金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시운전 완료후 제4조 준공일자 을(원고)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JBAP-2000S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준공한다.

그리고 JBRAP-60T는 2011년 4월 20일까지 준공한다.

(단, 을(원고)의 공사부분이 아닌 문제로 지연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한다) 제6조 공사재료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제품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KS제품, “품”자 표시 제품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중품 중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 이행 을(원고)은 공사 시운전 완료 후 24개월 간 을(원고)의 시공에 대한 하자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공사에 대한 공사금액(₩1,150,000,000)의 10%를 하자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다.

MIXER에 대한 공사금액(₩50,000,000)의 10%는 5년간 하자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다.

* 하자이행 제외사항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2. 소모부품으로 인한 고장

3. 사용부주의로 인한 고장

4. 을(원고)의 승인 없이 구조변경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