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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종로구 C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 자신이 이 건물의 관리 소장으로서 마치 건물주로부터 지하 1, 2 층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게 “ 지하 1, 2 층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선계약이 되어 있는 E에게 계약금 2,500만 원과 권리금 8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이 송금되면 밀린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지하 1, 2 층에 대한 계약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계약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 빌딩 임대차 계약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가단 18844 판결 문, 사실 확인서, 공사 도급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F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