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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는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