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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11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4,608원과 그중 23,811,995원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