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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71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 19:0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대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27.경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