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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6고단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밤 무렵 안산시 상록 구 B 부근 식당에서 친구인 C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30일 00:05 경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27 세) 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길을 가자 “ 야, 쫄았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를 차고, 옆에 있던

C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전두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