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조합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7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E 일원 90,772.8㎡을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0. 1.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조합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0. 7. 수용개시일을 2020. 11. 20.로 정하여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 및 피고들의 영업손실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1. 10. 피고 B조합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0. 11. 13.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2020. 11. 20. 피고 C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 또는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