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4 2020가단2255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9. 14.까지 연 6%,...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피고 B는 피고 C가 공사대금 지불 각서를 원고에게 써 줌으로써 피고 B의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다음 날인 201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일인 2020. 9. 14. 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