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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합9

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 유출 피고인은 2016. 12. 4. 20:00 경 거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2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뉴스에 나가 보자. 다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는 감옥에 가겠다.

”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어 가스레인지 호스를 반쯤 잘라 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2 층 계단까지 도망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를 3~4 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린 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칼 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상태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나랑 대화해! 대화한다고 해! 너 말 똑바로 해!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