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7:00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의 ‘대림 Q2 오토바이’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와 D을 통해 대화를 나눴으며,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21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오토바이 수리비 40만 원과 운송비 2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배송받은 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오토바이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환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18:12경 구매대금 210만 원 중 선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위 오토바이를 배송받았으나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이 피해자로부터 고지받은 40만 원이 아닌 140만 원 상당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선금 80만 원 환불 및 운송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8. 3. 말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오토바이를 중고오토바이 매입업자에게 1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륜자동차 제작증 및 오토바이 발송 당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역, 피해자와 오토바이 용달기사와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정 판결일 확인), 안산지원 2018고단3969호 외 5건 병합판결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