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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