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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82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99,6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3587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11. 8. 위 은행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변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 29,399,6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따라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 선고시 이미 존재하였던 명의도용이라는 채무불발생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