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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8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사기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규모, 그에 비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