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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2 2015고단4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북 익산시 D 임야 중 22,175㎡에서 축사 건축 중 익산시장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임야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공동 소유하는 위 임야를 제공하면서 축사 건축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채취된 토석의 납품처를 확보하고 기초토목 작업을 지시하여,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81,564㎥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지전용변경허가통보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0쪽), 토적계산서(수사기록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 부지를 조성하던 중 허용된 양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익산시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복구진행 중에 있으며 2015. 11.경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