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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3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평택시 E 대 471㎡에 관하여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3째 줄의 ‘H’를 ‘B’으로 고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2.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016. 11. 17.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9,000,000원), 2017. 3. 21.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5,000,000원)가 마쳐졌다가, 2018. 6. 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사. 피고 C는 2018.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쳤고 다시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L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아. D은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2803호로 위증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5.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4.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정195호).“ 제1심 판결문 3쪽 5째 줄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 을 제12,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 B은 2017. 3. 21. 피고 C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3. 21...